헌집새집서울 재개발·재건축 지도

정비사업 가이드

재개발·재건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지도에 나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리했어요.

진행 단계 9가지

이 지도는 모든 구역을 아래 단계 중 하나로 표시해요. 가로주택·소규모 사업은 일부 단계를 건너뛰어요.

  1. 1
    후보지 선정52곳

    서울시·구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의 대상지로 고른 단계예요. 아직 법적인 정비구역은 아니어서 범위가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2. 2
    정비계획 수립186곳

    구역 범위, 건물 높이·용적률,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만들고 주민 공람·설명회를 거쳐요.

  3. 3
    구역 지정1,190곳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법적인 정비구역(모아타운은 관리지역)이 돼요.

  4. 4
    추진위원회146곳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조직이에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 승인을 받아요.

  5. 5
    조합 설립383곳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사업 주체가 생겨요. 이 무렵부터 시공사 선정 입찰이 나와요.

  6. 6
    사업시행인가147곳

    건물 배치·세대수·평형과 이주 대책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구청이 인가해요.

  7. 7
    관리처분인가73곳

    조합원마다 기존 자산을 평가해 새 집 배정과 분담금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요. 이후 이주가 시작돼요.

  8. 8
    이주·착공61곳

    기존 주민이 이주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공사를 시작해요. 일반분양도 보통 이 무렵 진행돼요.

  9. 9
    준공0곳

    공사가 끝나 입주하고, 이전고시·청산을 거쳐 조합이 해산해요.

상태 구분

사업 유형

신속통합기획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 기획을 지원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예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대상입니다.

모아타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가로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블록 단위로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 방식이에요. 법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정비사업이에요.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서 LH·SH가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2021년 도입).

노후계획도시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계획도시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시행)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주택정비형)

노후한 단독·다세대 주택이 모인 지역을 정비해 새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일반적인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연립주택 단지를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건물 상태를 따지는 진단 절차를 거칩니다.

가로주택·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재개발처럼 작은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넘어가 절차가 짧습니다.

재개발(도시정비형)

도심 상업·업무지역을 정비하는 재개발(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에요. 주거보다 업무·상업 시설 위주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재정비촉진(뉴타운)

여러 정비구역을 묶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광역적으로 계획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기타

역세권 청년주택·장기전세주택, 시장정비, 지역주택조합처럼 위 분류에 들지 않는 사업이에요.

지도 읽는 법

자주 쓰는 말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에요. 모아타운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요.
토지등소유자
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의 기준이 돼요.
조합원
조합이 설립된 뒤 사업에 참여하는 소유자예요. 요건을 갖추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주권)를 가져요.
사업시행계획
건물 배치·세대수·평형,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이주 대책 등을 담은 실행 계획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자산을 평가해 새 집 배정과 비용 분담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인가가 나면 이주가 시작돼요.
종전자산평가액
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물을 감정평가한 금액이에요.
비례율
사업이 끝난 뒤의 총가치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권리가액을 정할 때 써요.
권리가액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집을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이에요.
분담금
새 집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조합원이 추가로 내는 돈이고, 마이너스면 돌려받아요(환급).
입주권·분양권
입주권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 분양권은 일반분양에 당첨되어 생긴 권리예요.
이전고시
준공 뒤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넘기는 고시예요. 이후 청산을 거쳐 조합이 해산해요.
노후도
구역 안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의 비율이에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따지는 요건 중 하나예요.

법령과 서울시 조례는 자주 바뀌어요. 정확한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통 ①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② 추진위원회 승인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계획인가 ⑤ 관리처분계획인가 ⑥ 이주·철거·착공 ⑦ 준공·입주 순서예요.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아요.

아파트 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입주 순서예요. 건물 상태를 따지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도 거쳐야 해요.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은 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개발은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낡은 건물이 모인 지역(주로 단독주택·빌라 동네)을,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낡은 아파트·연립 단지를 다시 짓는 사업이에요. 재개발은 땅이나 건물 중 하나만 가져도 토지등소유자가 되지만, 재건축은 건물과 그 땅을 함께 가져야 해요.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기획하고 심의를 묶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예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대상이에요.

신통기획 후보지가 되면 바로 정비구역이 되나요?

아니요. 후보지 선정은 출발점이에요. 신통 기획안이 확정되고 정비계획 입안·주민 공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돼야 법적인 구역이 돼요. 그 전에는 범위가 바뀌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빌라도 재개발이 되나요?

네. 빌라(다세대·연립)와 단독주택이 모인 낡은 동네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이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될 수 있어요. 넓은 구역으로 묶기 어려운 곳은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정비로 추진해요.

모아타운이란 무엇인가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같은 사업(모아주택)을 블록마다 추진하는 서울시 방식이에요.

우리 집이 재개발·재건축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보나요?

화면 위 검색창에 구역 이름, 아파트 단지 이름, 동 이름이나 지번을 입력하세요. 현재 단계와 최근 변동 날짜, 공식 고시·공고, 근처 실거래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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